신호 경찰, 영풍 장형진 고문 환경오염 사건 재수사 지시
요약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관련해 영풍 고문 장형진씨에 대한 재수사를 새로 지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혐의는 환경범죄단속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사건을 처음 맡았던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제련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이 불송치 결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런 주민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으로 새롭게 이관돼 다시 다뤄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한 차례 종결 처리됐던 장형진 고문에 대한 수사가 다시 열리게 될 전망이다.
분류
주 주제자원·식량·물
부주제민주주의·거버넌스
영향 지역geo_region:east_asia · country:KR
시간 지평0~3년 (2026-08-16)
최종 갱신2026-09-25 22:32 KST
근거 1
- Police order reinvestigation of Young Poong advisor Jang over pollution case ChosunBiz 2026-08-12 접근 2026-08-16T10:51:45+00:00
속한 트렌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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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결 이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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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식별자: fm-0fa8c40c66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