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7월4일 세액공제 시한 압박에 미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몰림 — 원자로 10기에 170억 달러 연방대출
요약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제48E(e)(4)조에 따라 1.5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시설이 2026년 7월 4일 이후 착공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동하지 않는 한 세액공제 자격을 잃으며, 7월 4일까지 착공한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4년의 유예를 받는다. 재무부는 '착공' 판정 기준을 강화해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공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Oregon Environmental Council v. IRS 소송의 법원 판결로 많은 개발업체가 의존하는 대체 방식이 복원됐다. 우드맥케지 자료에 따르면 안전항구(세이프하버) 지위를 확보한 프로젝트의 약 85%가 이미 2025년 12월 이전에 그 지위를 얻었지만, 소규모 개발업체는 여전히 시한을 놓칠 수 있다. 별도로 미 에너지부는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들이 각각 약 10억 달러의 지분을 투입해야 하는 5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170억 달러의 대출을 발표했는데, 이는 다섯 곳에 각각 1.1기가와트급 대형 AP1000 원자로 2기씩 총 10기를 짓는 데 쓰이며(합계 발전량은 약 1,000만 가구 공급분에 해당),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이 대출로 건설 일정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착공은 2030년, 가동은 2030년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핵안전 전문가 에드윈 라이먼은 실제 총사업비가 약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대출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아직 어느 원자로 사업도 실제 건설계약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원자력 드라이브는 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한 것으로, 앞서 에너지부 대출사무국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청정에너지 대출 약 300억 달러를 취소한 데 이은 조치다.
분류
근거 1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에너지 뉴스 롤업 2026-07-01 접근 2026-07-28T13:59: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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