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위해 IAEA와 안전조치 예외협정 협상 개시 통보
요약
한국 정부가 IAEA에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협정 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관련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CSA 14조는 비핵무기국이 핵물질을 '금지되지 않은 군사목적(해군 함정 추진)'으로 쓸 때 IAEA와 개별 합의로 통상 사찰을 면제·유예하도록 규정한다.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9월7일 빈 이사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며 한국의 NPT 의무 이행 재확인 발언을 인용했다.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취역, 후반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며 2025년10월 이재명-트럼프 안보합의 이후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같은 이사회에서 그로시는 북한 영변 신규 우라늄농축시설의 가동 임박 가능성도 경고했다.
분류
주 주제지정학·안보
영향 지역geo_region:east_asia · country:KR
시간 지평4~10년 (2026-09-09)
최종 갱신2026-09-17 14:30 KST
근거 1
- Seoul moves closer to IAEA safeguards deal for nuclear-powered subs The Korea Herald 2026-09-08 접근 2026-09-17T05:23: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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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식별자: fm-3d0dc40ef80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