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법률 문서에서 풀뿌리 플랫폼으로: 그래스루츠 사회계약의 형식화
요약
이 논문은 Pierre-Joseph Proudhon이 제시한 사회계약의 여섯 가지 조건(당사자 간 합의·상호성·개인적 약속에 한정된 의무·외부 권위 배제·자유로운 동의·교환 계약적 성격)에, 디지털 플랫폼의 '그래스루츠' 속성(모두와의 계약이 일부와의 계약과 같고, 여러 인스턴스가 합의로 병합 가능)을 결합해 그래스루츠 사회계약을 정의한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서로 거래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외부 등록부가 없다는 두 조건을 추가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사회계약이 계약문에서 형식적 행위 스키마로, 문법적 그래스루츠성 검증을 거쳐 volition-guarded 멀티에이전트 원자적 트랜잭션으로 이어지는 추상화 캐스케이드를 통해 실제 작동하는 그래스루츠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인다. Introduction·Provenance·Volition이라는 세 가지 결정 가능한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문은 문법적으로 그래스루츠임이 보장되며, 그 프로토콜이 그래스루츠성과 의지성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조항은 강제·증명·서약의 세 법적 유형으로 나뉘며, 그래스루츠 소셜 그래프와 그래스루츠 화폐로 이를 예시한다.
분류
주 주제민주주의·거버넌스
부주제디지털 인프라·사이버
지역 메뉴글로벌
영향 지역scope:global
시간 지평11~30년 (2026-09-05)
최종 갱신2026-09-17 14:30 KST
근거 1
- Formalising Grassroots Social Contracts: From Legal Text to Grassroots Platforms arXiv (cs.CY) 2026-09-05 접근 2026-09-17T05:23:17+00:00
속한 트렌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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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결 이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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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식별자: fm-4a49516ac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