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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EU 디지털 옴니버스: AI법 고위험 시한 연기,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금지 신설

요약

EU의 AI 관련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은 2026년 6월 16일 유럽의회에서 찬성 423표·반대 57표·기권 174표로 승인된 뒤, 2026년 7월 27일 규정(EU) 2026/1744로 완전히 발효됐다. 독립형(부속서 III)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는 원래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부속서 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로 연기됐다.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AI 생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연기 대상이 아니며 2026년 8월 2일부터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미 시장에 나온 시스템의 워터마킹 의무는 애초 제안보다 짧은 기간인 2026년 12월 2일로 미뤄졌다. 동의 없는 성적·은밀한 이미지와 아동성착취물 생성에 쓰이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새 조항은 2026년 12월 2일 시행되며, 의도적 변형 증명 없이도 해당 콘텐츠 생성이 시스템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이기만 하면 적용돼 "도구는 중립적"이라는 허점을 막는다. 직원 500명 이하 중소형 기업에는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번 연기는 금지 관행·AI 리터러시 규정·범용 AI 모델 의무의 원래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류

지역 메뉴유럽
영향 지역geo_region:europe · strategic_group:EU
시간 지평0~3년 (2026-07-28)
최종 갱신2026-07-28T14:25:24.926587+00:00

근거 1

속한 트렌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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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결 이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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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식별자: fm-68bd493ebe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