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New York social media warning labels law; California digital wellness bill AB 2071
요약
뉴욕주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중독 유발 기능 최초 사용 시 및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이용자는 이 경고를 건너뛸 수 없다. 이 법은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중독성 피드를 제한하는 전년도 제정 '세이프 포 키즈법(Safe for Kids Act)'을 토대로 한다. 뉴욕주는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 데이터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 법과 함께 보호자·교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0만 달러 규모의 공공 인식 캠페인 'Be Well'을 추진했다. 뉴욕주는 K-12 학교 전역에 '벨투벨(등교부터 하교까지)'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시행한 최대 규모의 주가 됐고, 2026회계연도 예산에는 산만함 없는 학교 기준도 반영됐다. 캘리포니아도 디지털 웰니스 법안 AB 2071을 추진 중이다.
분류
주 주제기술 규제·디지털 정책
지역 메뉴북미
영향 지역geo_region:north_america · country:US
시간 지평0~3년 (2026-07-29)
최종 갱신2026-07-28T14:31:08.756425+00:00
근거 1
- Governor Kathy Hochul / EdSource /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2026-01-01 접근 2026-07-28T13:59:43+00:00
속한 트렌드 0
해당 객체가 없다.
직접 연결 이슈 0
해당 객체가 없다.
공개 식별자: fm-94d96ad2b6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