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탄소가격제 도입국 73개국으로 확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요약
계획은 기후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탄소 가격 제도가 얼마나 퍼졌는지로 뒷받침한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나라는 2010년대 20여 개국에서 2025년 73개국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여기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탄소 비용이 붙기 시작했다. 계획에 실린 기온 그래프의 제목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세 해였다고 표시한다. 이 지표들은 기후 정책이 자발적 약속의 단계를 지나 무역과 산업에 실제 비용을 지우는 단계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분류
주 주제기후변화·적응
부주제무역·경제안보
지역 메뉴글로벌
발생 지역scope:global · geo_region:europe · strategic_group:EU
영향 지역scope:global
시간 지평0~3년 (2026-09-30)
발간2026-06
최종 갱신2026-09-30 17:59 KST
근거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주권정부의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 — 과학기술혁신과 AI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링크 없음 — 서지 표기 p. 19 2026-06 접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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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유형: supports
공개 식별자: fm-a09a0f270fc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