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일리노이주, 고용사회적기업(ESE) 법제화
요약
일리노이 주지사가 고용사회적기업(ESE)을 주법으로 공식 인정하는 HB 3751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 법은 ESE를 주 상무·경제기회부 산하 경제형평성권한부여사무소에 공식 포함시킨다. ESE가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대출, 공공조달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로써 일리노이는 미국 내 3번째로 ESE를 법제화한 주가 됐다. 법 시행으로 ESE는 다른 일반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분류
주 주제노동·일의 미래
부주제복지·보건
지역 메뉴북미
영향 지역geo_region:north_america · country:US
시간 지평0~3년 (2026-08-12)
최종 갱신2026-09-25 22:32 KST
근거 1
- Villanueva, Williams law to expand economic opportunities for job seekers and employment social enterprises across Illinois Illinois Senate Democrats 2026-08-10 접근 2026-08-12T11:40:08+00:00
속한 트렌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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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결 이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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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식별자: fm-2262bb7c1c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