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유럽의회, CBAM 하류제품 확대·우회방지 강화안 의결
요약
유럽의회 본회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파스너·와이어·스프링·파이프 등)으로 확대하는 협상 입장을 채택했다. 의회 환경위원회 입장은 457개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유럽집행위원회의 원안(180개)이나 이사회 입장(200개)보다 훨씬 넓다. 의회는 경미한 제품 변경으로 CBAM을 우회하는 것을 막는 우회수입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가격 충격 발생 시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한 집행위의 세이프가드 조항(제27조a)은 거부했다. 아울러 EU 역내 생산자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탈탄소화 기금' 도입 시점을 집행위 원안인 2028년보다 1년 앞당긴 2027년으로 요구했다. 의회 입장 채택 직후 이사회 의장국과의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며,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류
주 주제무역·경제안보
지역 메뉴유럽
영향 지역geo_region:europe · strategic_group:EU
시간 지평0~3년 (2026-09-17)
최종 갱신2026-09-17 14:30 KST
근거 1
- MEPs vote on wider CBAM as EU moves to protect manufacturers from carbon-cost loopholes EU Today 2026-09-15 접근 2026-09-17T05:23: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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