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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USTR,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10~12.5%) 부과

요약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60개국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10~12.5%의 신규 관세를 발표했다. 이 관세는 2026년 7월 24일부터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며, 대법원이 그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이후 기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임시관세 체제(옛 122조 조치, 이미 만료)를 신속히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60개국 대상 301조 조사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공급망 추적성 강화 및 강제노동 규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행정부가 비상권한 기반 접근법이 무효화된 후 301조를 관세의 대안적 법적 근거로 신속히 전환한 사례를 보여준다.

분류

지역 메뉴글로벌
영향 지역scope:global
시간 지평0~3년 (2026-07-31)
최종 갱신2026-07-31T01:34:05.756767+00:00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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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식별자: fm-be04c94ea9cb